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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5. 10. 31.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정당여부

행심2005-458

요지

공장을 임차해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경락 취득해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나, 가동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해 사업을 하였으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에서 가동의 사용면적을 안분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해야 함에도 전체의 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5.3.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622,850원, 농어촌특별세 1,155,000원, 합계 11,777,8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467,780원, 농어촌특별세 485,790원, 합계 4,953,5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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