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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경기도 ○○시 ○○동 849 ○○아파트 101-8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2. 29. 육군에 입대후 1975년 4월경 원인미상의 폭발물 파열사고로 좌측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1975년 4월경 유격훈련에 참가한 사병들을 훈련장까지 인솔하고 귀대중 갈증이 나서 청구외 김○○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재떨이에 담뱃불을 끄자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제○○야전병원과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 하였는 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와 입원환자등록부상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입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 김○○와 청구외 윤○○이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함께 복무한 여러 전우들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켜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입원환자등록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5. 6.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①좌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상태 ②좌 제2,3,4수지 중위지골 절단상태”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입대후 제○○부대 헌병대 소속으로 근무중 1975년 4월경 좌측 손가락에 절단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 4. 17. 제○○야전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21.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처분 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입원환자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 4. 17. 좌 4지 절단상으로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4. 18. 제○○후송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와 청구외 윤○○은 1975년 4월 중순경 헌병대 소속의 청구인이 위 김○○가 운영하던 가게에 들어와 음료수를 마시고 담배를 재떨이에 끄는 순간 폭발물이 터져 좌측 손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청구인과 함께 복무한 청구외 오○○, 청구외 차○○, 청구외 구○○,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폭발물 사고로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입원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3.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좌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상태 ②좌 제2,3,4 수지 중위지골 절단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군에서 훈련도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복무중 폭발물 사고로 좌측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①좌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상태 ②좌 제2,3,4수지 중위지골 절단 상태”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적기록표 및 입원환자등록부상 청구인이 좌 4지 절단상으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적기록표와 입원환자등록부에는 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부상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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