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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0. 31. 결정

골프장으로 지목변경된 비용 중 장부상 영업권계상비용 및 건설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행심2005-457

요지

골프장으로 지목변경된 비용 중 장부상 영업권계상비용과 건설이자비용의 경우 공사가 진행 중으로 건설자금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건설원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시점부터 골프장용지로 본다고 규정한 바, 사용시점을 건설자금이자 원가산입의 종기로 보아야 하므로 지목변경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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