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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5. 10. 31. 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행심2005-465

요지

○○농역이 도축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 이전에 도축세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농역이 신고납입해야할 도축세를 청구인이 납부한다고 했다 해도 이는 공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납입 통지로서 잘못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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