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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83 ○○아파트 13-3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학도의 용군으로 참전하여 1950. 9. 13. 경북 ○○지구 전투에서 허리, 척추, 양 다리, 턱, 목, 얼굴, 가슴, 배 및 둔부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5.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22.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학도의용군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학도의용군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고사항을 엄격히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군번 ○○를 부여하였고, 현재 청구인은 파편상의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참전용사증, 학도의용군신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4.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한 후 1959. 12. 31. 임○○과 동시에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강 협착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허리, 척추, 양 다리, 턱, 목, 얼굴, 가슴, 배 및 둔부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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