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5. 10. 31. 결정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행심2005-469
요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므로 토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나 지목변경으로 고급주택이 되었다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5.6.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748,660원, 농어촌특별세 343,610원, 합계 4,092,2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806,440원, 농어촌특별세 257,240원, 합계 3,063,6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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