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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77-57 ○○ 2층 1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2. 10. 20. 조울정신병의 질병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93. 1.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이수하였고,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 1990.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다른 병사와 마찬가지로 신병훈련 등을 마친 후 ○○사령부에 소속되어 정문 등 보초근무를 정상적으로 하던 중 제대 2개월을 남겨둔 상태이었는데, 1992. 10. 10.경 위병소 근무중인 무전병이 음주를 계속하여 청구인의 힘으로는 이를 제지할 수 없어 일직사령에게 보고하려고 하자 평소 청구인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 상급자인 청구외 문중사(성명미상)가 나타나 자신에게 먼저 신고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두 발로 차는 등 구타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졸도한 후 정신을 차려보니 국군○○병원에 조울정신병으로 입원된 사실을 알았다. 나. 1993. 1. 19. 민간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국군○○병원 관계자의 권유로 의병전역을 한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비가 부담이 되어 퇴원한 후 자택에서 요양을 계속하던 중 청구인의 정신질환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 1998. 3. 18.부터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별 다른 차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조울정신병의 발병원인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상 주의산만․정서불안 등의 기록 내용을 인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을 기질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다.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심사의결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청구인의 근무여건 및 일반적 상황에 대한 검토나 고려 없이 청구인의 질환을 판단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의문점이 있으며, 청구인의 질환은 상급자의 구타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확실하므로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0. 15. 입대하여, 1993. 1. 19.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시 소속은 ��○○병원��으로, 상이연월일은 ��1992. 10. 10.��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조울정신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1992. 1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조울정신병의증��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청구인은 천박정서․과다행동․불면․독백 및 마술적 사고 등을 주소로 1992. 10. 22. 본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4주이상의 전문치료를 요하며 추후 재판정을 요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신체등급은 ��5급��으로, 보훈급수 및 보상급수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각각 되어 있고, 종합의견은 청구인은 조울정신병적 증상(기분장애, 사고장애)으로 인하여 향후 정상적인 군 복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조울정신병, 경도, 조증형(의증)��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입대 전 유년기부터 주의산만, 정서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자로서(초․중․고 생활기록부 참조) 1992. 10. 20.경 특이한 유발요인 없이 갑작스런 정서적 혼란(고양되고, 천박, 불안한 정서)과 이에 따른 과대행동, 불면, 독백 및 과대사고 등의 조울정신병 및 조증형의 증상을 보여 자대에서 후송조치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병상일지의 기록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조울정신병��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국립○○정신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98. 3. 18. 본원에서 상병명으로 초진한 이후로 3회 입원했었고, 2001. 3. 22.부터 상병명으로 본원에 입원치료중이며,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관찰과 치료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양○○ 및 이△△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양○○ 등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동창생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의 상급자인 ��문○○��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에 근무태도가 나쁘다는 단순한 이유로 청구인을 구타하였고, 청구인은 그 자리에 쓰러져 실신한 사실을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후 정신을 회복한 뒤에야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시 “조울정신병”의 상이를 입어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군 복무 중에 누구에게나 조울정신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 등 청구인의 상이인 조울정신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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