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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3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전광역시 ○○구 ○○동 144-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1.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에 “설하신경마비(부분), 설인신경마비(부분), 미주신경마비(부분)”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 31.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에서 복무중 2001. 2. 중순경 갑자기 혀가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나, 2001. 3. 2. 국군◇◇병원에서 “설하신경 마비”의 진단하에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01. 7. 19. 의병전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나,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군입대 이전에 질병에 걸리고 입대를 했다는 것이 되나, 입대 후 1년 2개월 후인 2001. 2. 14.에 ○○대병원에서 “설하신경 마비”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개월 후에 국군□□병원에서 “설인신경 및 미주신경 마비”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설사 군입□□에 질병에 걸려 입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주신경 마비는 2001. 2. 14.의 진단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군입대 후에 발생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고, 14개월의 잠복기간을 거쳐 발병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31. 육군에 입대하여 2001. 7. 19.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설하신경마비(부분), 설인신경마비(부분), 미주신경마비(부분)”으로, 상이 연월일은 “2001. 2.”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2000. 1. 31. 입대후 ○○포병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1. 2.경 좌설하신경마비, 좌설인신경마비, 좌미주신경마비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3. 2. ◇◇병원, 2001. 3. 20. △△병원, 2001. 4. 13.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1. 3. 2. 국군◇◇병원에서 “좌측설하신경마비”의 진단을, 2001. 6. 28. 국군□□병원에서 “좌측설인신경마비(부분), 미주신경마비(부분), 설하신경마비(부분)”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포병대대의 2001. 3. 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설하신경마비”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일시는 “2001. 2. 중순”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2000. 1. 31.에 입대하여 동년 3. 17. 대대로 전입해온 이래 포수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던 중 2001. 2. 중순경 갑자기 혀가 돌아가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으나, 장기간 지속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의무대에 호소 2001. 3. 1. ◇◇병원 외진 결과 ‘좌측설하신경마비’로 진단받아 이에 응급후송을 의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2002. 4. 6.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2001. 2. 4.경(환자 병력청취에 의함)에 발생한 혀의 좌측 편이를 주소로 내원하였던 분으로 좌측 설하신경마비의증 추정 진단하에 진료하였던 병력이 있으며, 현재 증상 지속되고 있는바,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복무중 ‘좌측설인신경마비(부분), 미주신경마비(부분), 설하신경마비(부분)’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한국○○훈병원 전문의가 “‘설하신경’은 혀와 근육에 분포하는 운동신경으로 연수의 전방으로 나와 후두골의 설하신경관을 통과하여 두 개강을 빠져 나오며, 설하신경이나 뇌신경 마비가 오는 원인은 다양하여 경부종물, 혈관성, 바이러스 감염, 신경-근질환, 뇌질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신경마비시의 혀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므로 인하여 정도에 따른 발음장애, 연하장애, 미각장애가 올 수 있다”고 자문하고 있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측설인신경마비(부분), 미주신경마비(부분), 설하신경마비(부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좌측설인신경마비(부분), 미주신경마비(부분), 설하신경마비(부분)’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외부충격 등 발병특이사항 없이 발병 증세를 느끼기 시작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일을 담당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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