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9번지 ○○아파트 721동 3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7.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9. 3. 2.부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복무중 2000. 6. 1. 국기게양식 참석도중 허리에 격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00. 10. 9. 국군○○병원에서 “추간원판 장애에 뇌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0. 10. 27. 퇴원하여 원대복귀후 2000.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2000년 6월경부터 증상이 발현되었고 물리치료카드에는 2~3년 전부터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6. 1. 국기게양식 참석도중 허리에 격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00. 10. 9. 국군○○병원에서 “추간원판 장애에 뇌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추간판은 특별한 원인없이 지속적인 부적절한 자세로 강한 하중이 계속해서 요추부에 가해져서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으로, 청구인은 국기게양식 참석도중 사열대 단상에서 부동자세 등 부자유스런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다 몸을 간단히 풀기 위해 허리를 좌우로 약간 흔들고 굽혔다 펴는 과정에서 허리부분에서 뚝하고 소리가 나면서 격렬한 통증이 시작되어 부대의무실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군공무중에 발병한 것이 분명한 점, 2~3년 전부터 요추 4-5번이 퇴행성으로 가끔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으나 이는 추간판 탈출증과는 다른 점, 발병후 군병원 및 민간의 한방․양방병원에서 수없이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하나 추간판탈출증(요추 5-6번)과 요추 4-5번 퇴행성으로 수술결과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현재까지 망설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명백히 군 복무중 발병되어 공상군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사의결서, 병상일지, 소견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7.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0. 31.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대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26.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추간원판 장애에 뇌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으로, 현상병명은 “1)추간판 탈출증 제5-6 요추간, 2)퇴행성 추간판 질환 제4-5, 5-6 요추간”으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69. 7. 12. 입대하여 2000. 6. 1. 국기게양식 참석도중 허리에 격렬한 통증으로 한방병원 응급처치후 기무사 △△병원에서 MRI촬영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병원 입원 치료후 퇴원하여 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10. 10.부터 2000. 10. 27.까지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으로 2000. 10. 10.부터 2000. 10. 27.까지 입원․치료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년간 지속된 위궤양을 치료중으로 위내시경검사를 하였으며, 2000. 10. 11.자 물리치료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2~3년 전부터 요통이 시작되어 2000년 6월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심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면서 양허벅지 앞뒤와 발저림이 심하여 민간 한방병원에서 4개월 정도 침요법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물리치료를 의뢰받고 6일간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신경외과 군의관 대위 박○○의 2001. 9. 2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으로, 소견내용은 “청구인은 2000년 6월경 ○○사 영내에서 국기게양식중에 갑자기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소로 2000년 10월 국군○○병원 신경외과 외래 방문하여 입원함. 내원 당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하부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있었으며 2000년 8월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에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이며 신경근 압박이 의심됨. 입원후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일이 임박하여 자의 퇴원함. 현재 환자는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민간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이 없고 수면 및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음.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태로 상기 증상의 지속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사령부 부대장이 확인한 2000. 10. 9.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사령부 전공상심의위원회의 2000. 10. 9.자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2.부로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는 장교로 2000. 6. 1. 국기게양식 참석도중 허리에 격렬한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 및 투약을 계속하여 왔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0. 10. 9. 국군□□병원에서 진찰결과 추간원판 장애로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으로 약 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0년 6월경부터 증상이 발현되었고 물리치료카드에는 2~3년 전부터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47-4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2. 4.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추간판탈출증 제5-6 요추간, 2)퇴행성 추간판 질환 제4-5-6 요추간, 3-4-5-6-7 경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MRI 소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경과 관찰중임. 추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사령부 소속 육군소령 오○○와 행정5급 박○○이 서명․날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2.부로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보직되어 근무중 2000. 6. 1. 국기게양식 참석도중 끝날 무렵 허리에 격렬한 통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부대의무실로 이송되어 응급처리를 받았으며 그후 민간한방/양방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온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추간 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6월경부터 증상이 발현되었고 물리치료카드에는 2~3년 전부터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군복무중 특별히 위 “추간 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만한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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