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12-10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10. 7.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근무중 1986. 7. 12. 관내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국립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1986. 7. 12. 00:30경 관내 화재신고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하다가 서대전역 광장 앞 도로에서 주차중인 화물차량에 안면부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근처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1. 8.경 전/의경출신도 국가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사건 당시의 기록이 폐기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인바, 충남지방경찰청에 전공사상심사를 신청하여 2002. 1. 18. 공상으로 인정받은 점, 처분청이 “부상이 교통사고라 사상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국군의 경우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사상일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의 경우는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 인사기록표에 경찰병원 입원기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사상이라면 인사기록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며, 복무도 연장되었을 것인데, 복무연장없이 만기제대한 점 등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오토바이 사고에 의한 치료기록 외에 공무상부상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인사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확인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화재증명원,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0. 7.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1987. 7. 2. 만기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1. 10.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6. 7. 12. 01:00”으로, 상이장소는 “대전 ○○구 ○○동 ○○역앞 도로 북쪽 100m 지점”으로,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87. 7. 2. ○○경찰국 ○○경찰서 ○○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대원으로서, 1986. 7. 12. 01:00경 관내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진술이나 그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전공상임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장이 2002. 1. 17.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1986. 7. 14. 입원하여 1986. 7. 29. 퇴원한 것으로, 경과에 대하여는 “1986. 7. 12. 0:30, 교통사고로 다발 부상, 대전 지방에서 응급처치 후 이송됨”으로, 최종진단명은 “치조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라) 충남지방경찰청의 2002. 1. 23. 전경 전․공사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수경 ○○○는 파출소근무중 화재신고를 받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 주차한 트럭과 충돌 트럭에 안면부 부딪혀 부상한 것으로 당시 관련 서류는 폐기되어,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였던 경사 김○○ 등 3명의 경찰관 인우보증서, 재직증명서, ○○병원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에 의한바 공무수행중에 부상한 상이자로 전투경찰순경등 관리규칙 제136조 별표 #15 기준번호 2-1을 적용 공상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2001. 9.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로, 향후치료의견은 “상악의 경우 좌측 제1대구치부터 우측 제2소구치까지 걸친 총 11개의 치아상실과 하악의 경우 좌측절치부터 우측 제1대구치까지 걸치 8개의 치아상실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986. 7. 12. 당시 청구인과 같이 파출소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김○○, 김△△ 및 박○○은 청구인이 1986. 7. 12. 00:30경 관내 화재신고를 받고 오토바이로 운전출동하다가 주차하고 있던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치아)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소방서가 2002. 3. 26.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1986. 7. 11. 23:18경 대전광역시 ○○구 ○○동 153-28번지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경찰청장이 그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통보하여 부상경위, 부상부위, 공무수행중 부상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에는 1986. 7. 12. 00:30경 오토바이 사고에 의한 치료기록 이외 공무수행중 부상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인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대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1986. 7. 12. 00:30경 관내 화재신고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하다가 서대전역 광장 앞 도로에서 주차중인 화물차량에 안면부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전공상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점, 국립경찰병원의 의무기록에도 단순히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어 공무수행중의 사고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충남지방경찰청의 전경 전․공사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더라도 그 의결서의 작성시점이 사고발생으로부터 15년이나 지난 후에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인우보증인의 구체성 없는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점, 그밖에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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