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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533번지 ○○아파트 6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12.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 전차․궤도 ○○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9. 6. 13.경 서해교전으로 비상출근하여 전차 차체 정비 업무 및 작업장 정리 정돈을 하다가 상이[요추간판 탈출증, 요부 염좌, 좌우주관절염(퇴행성)]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7. 9.부터 55㎏전차궤도를 2인1조가 되어 서로 마주 잡고 들어서 놓는 작업을 하루에 288회 반복하여 간헐적으로 팔, 어깨부위에 통증을 느껴 왔고, 1999. 6. 13.경 서해교전에 따른 비상출근하여 전차 차체 정비 업무 및 작업장 정리 정돈을 하던 중 조종수 의자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요부 염좌, 좌우주관절염(퇴행성)”으로 진단되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평소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로 누적되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병경위서, 심의의결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의 2001. 4.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임용년월일은 “1976. 12. 1.”로, 상이연월일은 “1993. 12. 20.”로, 상이장소는 “궤도정비부”로, 원상병명은 “좌우주관절염(퇴행성)”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좌우주관절관절염(퇴행성)”으로 1993. 12. 21.~1994. 3. 26.까지, “요추간판 탈출증, 요부 염좌”로 1999. 6. 24.~1999. 8. 30.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각각 받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별다른 외상력 없이 발병한 점, 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으로 생활습관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퇴행성 변화와 반복되는 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된 점, “좌우주관절염(퇴행성)”의 경우도 선천성 또는 발달상의 결함으로 자연발생한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1994. 1.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좌우주관절염(퇴행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심한 통증 및 운동장애 호소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의증), 술후신경유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작업중 상이[요추간판 탈출증, 요부 염좌, 좌우주관절염(퇴행성)]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요추간판 탈출증, 요부 염좌”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은 바, 별다른 외상없이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좌우주관절염(퇴행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좌우주관절염(퇴행성)도 역시 선천성 또는 발달상의 결함으로 자연발생한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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