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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3-31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2. 8. 해군에 입대하여 ○○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8. 8.경 ○○학교 생도의 실수로 오른 쪽 귀에 상이를 입었고, 1967년경 월남전에 참전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함정내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8. 8.경 ○○학교의 4학년 생도들이 위 함정에 승선하여 훈련을 받다가 20mm 대공포를 오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귀에 이상이 생겨 군의관에게 보인 결과 청구인의 고막이 파열되었다며 약을 주기에 이를 복용하였고, 그 후 1967년 ○○함에 승선하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사이공 해군본부에 계류 대기중에 베트공의 시내습격으로 인한 포성으로 청구인의 왼쪽 귀에 이상이 생겼으나 함정생활의 특수성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함정내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1년 전역하였으며, 사회생활을 하다가 귀에 이상이 생겨 병원의 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불가 판정을 받고 양쪽 귀 모두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군 공무수행중에 발병된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2. 8. 해군에 입대하여 1971. 10. 31.자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으며, 1967. 4. 9.부터 1968. 2. 22.까지 월남에 파병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10.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복무기록에 의하면 1958. 8. 21.부터 1958. 9. 2.까지 일반 내과적 관찰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3. 해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일반 내과적 관찰로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진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4. 10.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으며, 장애정도는 “양측 60dB”로, 장애등급은 “6급”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포성으로 인하여 신청병명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진해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일반 내과적 관찰로 인한 입원이고,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2차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967년부터 4년 동안 계속하여 복무하다가 청구인의 원에 의하여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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