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C-4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7.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훈련하던중 1985. 10.경 통나무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고환부상과 탈장의 상이를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후 1988. 1. 2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중에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년경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가 고환부상과 탈장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현재까지도 탈장과 고환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 입대전에 발생한 것이었다면 청구인은 현역입영대상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7.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 2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서혜부 탈장’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서혜부 탈장, 양측 부고환 낭종’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85. 10.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위경위는 ‘1985. 7. 12. 입대후 1985. 10.경 부대내 각개전투 교장에서 훈련중 통나무 다리에서 미끄러져 부상후 국군○○병원 후송되어 탈장수술과 양쪽 고환 치료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5. 10. 4.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서혜부 탈장’으로 되어 있고, 1985. 11. 14. 작성된 퇴원상신서에 ‘상기명 사병은 1985. 10. 4. 본원으로 후송조치된 환자로 10. 14. 탈장복원술을 받고 계속적인 물리치료와 안정가료로 상태가 호전되어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에 퇴원을 상신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고환부상과 탈장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탈장에는 간접탈장과 직접탈장의 두가지가 있는데, 간접탈장은 이미 존재하는 주머니가 있을 때 이를 경유하여서 복강내 구조물이 빠져나오게 되며, 직접탈장의 경우는 transversus abdominis의 건막이 shutter 기능을 못하여서 구조물이 밖으로 돌출하게 되는데, 어린이는 거의 대부분이 간접탈장이며, 어른은 삭상형과 미만형의 두 종류가 있는데 삭상형은 복강내 근막낭의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출구가 좁고 빡빡하므로 장폐색이 일어나기 쉽고, 미만형은 좁고 빡빡한 출구가 없는 형태로서 대부분 직접 서혜부 탈장, 복벽탈장 등이 이에 해당됨. 탈장은 매우 흔한 질병으로 일반인들에 널리 알려진 질환이지만 정확한 해부학적 원인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맹장염 다음으로 흔한 외과질환으로 증상이 장이 밖으로 돌출되므로 서혜부 또는 음낭에 종괴가 만져짐. 간접탈장의 경우 선천성 기형에 해당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직접탈장이라도 매우 흔한 질병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 곤란함.’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 ○○의료원의 2002. 8.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서혜부 탈장, 양측 부고환 낭종’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초음파에서 상기진단 발견되어 이에 대해 내과적 및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 청구외 김△△가 제출한 증인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0.경 각개전투 교육을 받던 중 통나무다리에서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후 복귀한 뒤에도 부상이 완쾌되지 않아 군 시절 거의 모두를 환자로 분류되어 교육 및 훈련을 열외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김○○ 및 김△△의 병적증명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좌측 서혜부 탈장 및 양측 부고환 낭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서혜부 탈장이라 함은 한쪽 또는 양쪽의 서혜관이 정상적으로 막히지 아니함으로써 장의 일부 등이 막히지 아니한 서혜관을 통하여 복벽밖에 있는 음낭 속 또는 음낭 바로 위의 서혜부 속 등으로 빠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서혜부 탈장의 약 80%가 간접형 서혜부 탈장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간접탈장은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가사 직접탈장이라 하더라도 매우 흔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탈장 및 고환부상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1985. 11. 14.자로 작성된 퇴원상신서에 ‘탈장복원술을 받고 계속적인 물리치료와 안정가료로 상태가 호전되어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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