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2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10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1. 7. 해군에 입대하여 2001. 12. 28. 해병대 ○○부대 1중대로 전입하여 소총수로 근무하던 중 2002. 1. 10. 항문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02. 2. 14. 자대 의무실을 경유하여 2002. 3. 26. 국군○○병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2002. 8.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엄격한 신체검사를 거쳐 2001. 11. 7.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약 7주간의 신병훈련을 이수하고 해병대 ○○부대 1중대 소총수로 배치 받아 복무하던 2002년 2월경 항문에 통증을 느껴 자대 의무실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요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의병제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98. 11. 2. 엉덩이 부위에 가벼운 타박상으로 치료 받은 사실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요통으로 치료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입대전의 질병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복무기록에 의하면, 2001. 11. 7. 해군에 입대하여 2002. 8. 17. 일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0.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2년 1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영내"로, 상이경위는 "입대 후 훈련중 통증 발생하였으며 2002년 1월경 복무중 통증 발생으로 입원한 것으로 진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병원의 2003. 4. 28.자 소견서에 의하면, " 상기환자는 1998. 11. 2. 좌측 둔부 동통을 원인으로 방사선 검사를 받고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를 7일간 처방 받은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치골 병력이 없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으로, 발병연원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해병대 ○○부대장이 발급한 2002. 4. 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일자는 "2001. 11월 중순경"으로, 발병장소는 "훈련소"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경위는 " 2001. 11. 7. 군입대하여 11월 중순경 훈련을 받던 중 허리와 항문 주위에 통증이 있었으나 크게 개의치 않고 2001. 12. 28. 해병대 ○○부대 1중대로 전입하여 소총수로 근무하면서 2002. 1. 10.경부터 계속 통증이 있어 같은 해 2월 14일 자대 의무실을 경유하여 같은 해 3월 26일 국군○○병원 CT/MRI 촬영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2. 14.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요통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선행하는 추간판 변성이나 퇴행 등의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질환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입대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입대 후 작업이나 공무수행 중 허리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 추간판의 병변이 생겼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병에 입대하여 복무 중 외상에 의한 부상기록이 없는 점, 입대 후 짧은 기간인 1개월 이내에 훈련 중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