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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9. 30. 결정

건축물 대장상 허가종별 및 소유자가 다른 복수의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행심2005-477

요지

청구인 소유의 다른 상가와 합하여 룸형태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사실이 확인되며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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