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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31-8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포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5. 3. 10. 제○○훈련소지구병원에서 “심장판막증, 대동맥폐쇄부전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후 1975. 8.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2003. 1. 27. 재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 1급의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대구 제○○수송교육대에서 11주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방공포대로 배치를 받고 근무중 사격훈련을 마친 후 가슴에 심한 통증이 와서 1975. 3. 10. 제○○훈련소지구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심장판막증, 대동맥폐쇄부전증으로 호흡곤란, 심계항진, 좌측흉통이 심하여 장기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한다고 하였고, 이후 통증이 더욱 심해져 1975. 3. 27.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악화되어 1975. 8. 31. 의병전역하였으며, 이후에도 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어 치료비 마련도 못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결혼도 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5. 29. 육군에 입대하여 1975. 8. 31.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5년경”으로, 원상병명은 “심장판막증, 대동맥 폐쇄부전증”으로, 현상병명은 “대동맥 판막협착증(중증도), 승모판막 협착증(중증도), 심방세동, 심내막염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훈련소지구병원 및 국군대전통합병원에서 작성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3. 10. 제○○훈련소지구병원에 입원하였고, 1975. 3. 27. 국군대전통합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8월에 전역하였으며, 환자구분란에는 “질병”으로, 병별란에는 “질병공상”으로,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심장판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훈련소지구병원의 1975. 3. 24.자 전원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입원일자는 “1975. 3. 10.”로, 최종진단명은 “대동맥 협착증”으로, 병력은 “약 8개월 전부터 운동시 호흡곤란이 발생”으로, 발병원인은 “불명”으로, 현증세는 “호흡곤란, 심계항진, 좌측흉통”으로, 예후는 “향후 장기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75. 7. 28.자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0. 20.경 혈담과 운동시 호흡곤란, 전신부종이 시작되어 1975. 3. 10.에 ○○지구병원에서 심판판막증으로 입원가료하다가 1975. 3. 27. 대전○○병원에 대동맥 폐쇄부전증으로 입원가료중임. 운동시 호흡곤란, 전신부종이 계속되고, (중간 생략) 치료경과가 좋지 않음. 흉부X-선 및 심전도기상에 좌심실비대가 있어 향후 정상적인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강원도 ○○시 ○○면 ○○리 415번지 소재 ○○병원 의사 고○○ 2002. 6.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대동맥 판막협착증(중증도), 승모판막 협착증(중증도), 심방세동, 심내막염 의증”, 향후치료의견은 “위 환자는 대동맥판막질환이 있었던 환자로 검사상 위 병명이 의심이 되어 입원하여 검사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이 “심장판막증, 대동맥폐쇄부전증”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원 8개월 전부터 흉통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어 입대후 약 3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으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흔하고 류마티스현상에서 심장판막이 망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 짧은 복무기간에 동 질병이 발병․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심장판막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심장판막증, 대동맥 폐쇄부전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심장판막증은 만성의 병으로서 심장판막에 서서히 병이 진행되어 5년 내지 10년 후에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은 1974. 5. 29. 군에 입대한 후 약 10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1975. 3. 10. 제○○훈련소지구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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