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9. 26. 결정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감면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적법여부
행심2005-255
요지
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 내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사실관계 오인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했다가 이후에 부과한 처분은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해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것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