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5. 9. 26. 결정
장애인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경제적 사정으로 3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가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5-433
요지
장애인이 자동차 취득 후 경제적 사정으로 3년 이내에 매각했으나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됐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사실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매각하였음에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