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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충청남도 ○○시 ○○면 ○○리 ○○아파트 13동 708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대 근무지원단 수송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 8. 20. 영내 순찰 중 현관계단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추간판 탈출증 L4-5)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대 근무지원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 8. 20. 영내순찰 중 현관계단에서 실족하여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국군○○대지구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요추 4-5번에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정밀검사를 위해 1999. 8. 26.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서울 강남 소재 우리들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결과 “수핵탈출증(L4-5)”으로 확인되어 동 병원에서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다시 국군○○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1999. 8. 31.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 입원치료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2000. 11. 4. 국군○○지구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11월 7일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2001. 1. 15.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2002. 7. 25. 국군○○지구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MRI를 촬영한 결과 “재발성 추간판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2002. 9. 24.부터 같은 해 10월 25일까지 대전○○병원에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육군본부로부터 공상으로 인정을 받아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우리들병원 진료기록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 20. 입대하여 2002. 7. 31. 원사로 연령정년에 의하여 퇴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술후상태”로, 현상병명은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란에는 “1968. 1. 20. 입대 후 ○○대 근무지원단 수송대대 근무 중이던 1999. 8. 20. 영내 순찰 중 현관계단에서 실족하여 넘어진 후 허리 통증 발생하여 국군○○지구병원을 경유 민간병원에서 입원․수술 후 국군○○지구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재진찰 결과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수술후) 척추강 협착증 제4-5요추부로 판명 입원 치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4-5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하에 1999. 8. 27. 우리들 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같은 해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국군○○지구병원에 입원․치료 받았으며 입원 동기는 “허리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동 질병으로 2000. 11. 4. 국군○○지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7일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2001. 1. 15.까지 입원 치료 받은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었던 청구외 중령 이○○ 외 6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 20. 16:00경 현관을 올라오던 중 계단을 헛딛고 좌측으로 쓰러지듯이 넘어져 청구인을 부축하여 지구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국군○○지구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99. 8. 24. 외래진료시 청구인이 요통을 호소하였으며 CT촬영결과 “제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이후 물리치료 및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환자와 상담 후 MRI 촬영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우리들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은 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국군○○지구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근무지원단장이 1999. 9. 3.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병명은 “제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좌측”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자는 1968. 1. 20. 입대하여 수송대대 교육, 안전담당관(주임원사 겸직)으로 근무하는 자로 1999년 8월 중순부터 허리에 통증이 조금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욱 심하여 1999. 8. 24. 국군○○지구병원을 통하여 국군○○병원에서 CT촬영 후 진찰결과 제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1999. 8. 26. 서울 ○○동 소재 ○○병원(척추전문병원)에서 레이저 수술 후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자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0. 10. 31.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0. 10. 28.”로, 발병장소는 “수송대대”로, 병명은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수술후) 척추강 협착증 제4-5요추부”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자는 1998. 12. 1. 전입 수송 1중대 교육/안전 담당관 겸 주임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허리통증을 느껴 1999. 8. 10. 서울 소재 민간병원에서 추간판 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 수술은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여 1999. 9. 2.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국군○○지구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2000. 10. 28. 국군○○지구병원에서 진찰결과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수술후), 척추강 협착증 제4-5요추부로 판명되어 입원 후 장기적인 물리치료 및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밀검사 후 재수술을 요하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1999. 8. 30.자에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수핵탈출증 요추 4-5번간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1990. 8. 27. 수술,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핵 제거술 시행 받았으며, 향후 2개월간 안정가료 및 주기적인 외래 추적 진료를 요하며 추후 재판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 21.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시 순찰 중 넘어지면서 “추간판 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부상경위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추간판 탈출증(L4-5), 척추강 협착증(L4-5)"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4-5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99. 8. 27. 민간병원인 ○○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국군○○지구병원 및 국군대전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 9. 3.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서 발병일시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1999년 8월 중순부터 허리에 통증이 조금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위 질병의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99. 8. 20.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동 질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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