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5. 9. 26. 결정
사업시행자를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고 수시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행심2005-432
요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건부 지정동의한 공문을 볼 때 무상양여됐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는 타당하나, 관할관청이 필지를 특정해 유상으로 매입하라는 토지 중 국유지일부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1.10.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9,970,870원, 도시계획세 8,440,260원, 지방교육세 1,994,170원, 농업특별세 1,458,270원, 합계 21,863,570원을 종합토지세 7,433,220원, 도시계획세 6,292,140원, 지방교육세 1,486,640원, 농업특별세 1,115,030원, 합계 16,367,03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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