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6-3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2월 학도병의 신분으로 전라북도 ○○군 ○○면 ○○봉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고환에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에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3.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학도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51. 2. 전라북도 ○○지구 전투에서 교전 중 고환 등에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후에 전역하였으며, 동 부상사실은 ○○군지, ○○학도 6.25 참전 기념비, 인우보증 등을 통하여 입증되고 청구인이 치료받은 경찰병원은 임시로 사용되고 있어 병상일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제4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무주군지, 참전유공자증,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이며, 현상병명은 “좌측 고환 제거술, 흉터장애(좌대퇴부)”로, 상이연월일은 “1951. 2.”로, 상이장소는 “전북 무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경위는 “1950. 9.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전투중 1951. 2.경 전라북도 ○○군 ○○면(○○산) ○○봉에서 교전중 부상하여 진안 경찰병원 치료 진술, 학도병으로 군번 미부여, 군의료기관 미진료 등으로 관계서류가 없어 원상병명 확인 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2002. 11. 21.자 참전유공자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2. 6. 6.자로 건립한 무주학도6.25참전기념비의 후면에 부상자명단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군지편찬위원회의 무주군지 제4절. 50년대의 교육 1. 6.25 동란기에 의하면 1950. 9. 28. 수복 이후 미리 후퇴하지 못한 잔비들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던 산간지역에서 애국심이 강한 학도들이 공비토벌에 앞장 섰으며, 1950. 11. 부임한 ○○경찰서장 김▽▽ 서장과 대한청년단 김△△ 단장을 만나 학도전투대를 구성할 것을 협의하여 ○○사범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김▼▼을 대장으로 하는 학도전투대가 창설되어 공비토벌을 위하여 경찰병력과 합동작전을 폈으며, 그 과정에서 이○○, 김☆☆, 이△△, 김□□, 고○○, 이▷▷, 최○○ 등이 전사하고 장○○, 강○○ 등 대원 수명이 전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정○○, 신○○, 박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보증인들이 청구인과 함께 학도의용병으로 복무하던 중 긴급합동작전 출동명령을 받고 전투중 전라북도 ○○군 ○○면 단지봉 근처에서 갑작스런 공격을 당하여 김○○이 부상당하여 긴급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학도병 활동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름이 ○○학도6.25참전기념비 부상자명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신원보증인들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당하여 후송되었다고 보증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름이 ○○학도6.25참전기념비 부상자명단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중 부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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