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9. 26. 결정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의 적법 여부
행심2005-444
요지
임차인이 영업 중이며 사용승인서 교부 다음날에 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신축 건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행심2005-444
임차인이 영업 중이며 사용승인서 교부 다음날에 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신축 건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