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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5. 9. 26. 결정

아파트 취득에 따른 재건축조합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의 정당여부

행심2005-239

요지

재건축사업 시행사의 입금확인서와 취득세 등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에 의해 취득일자 등이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이를 체납해 부동산 압류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압류부동산에 대해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본안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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