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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경기도 ○○시 ○○동 80번지 ○○아파트 102동 1006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년 4월부터 ○○사령부 정보참모부 소속하에 대북첩보활동 중 1949년 1월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어 평안남도 ○○탄광특별노무자수용소에서 복역하다가 1950년 10월 9⋅28 서울 수복 후 패퇴하던 인민군의 집단총격으로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평안남도 안주 소재 국군○○병원 및 서울 소재 ○○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2. 7. 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8년 4월 ○○ 부대의 전신인 ○○ 사령부 정보참모부 소속 대북첩보요원인 청구외 김○○에게 포섭되어 북한에서 첩보활동을 하다가 1949년 1월 동지 17명과 함께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어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평안남도 ○○탄광특별노무자수용소에서 복역하던 중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그해 10월 패퇴하던 인민군이 청구인을 포함한 정치범 수형자들을 집단 사살하였으나 다행히 청구인은 우측 대퇴부에 큰 총상만 입고 살아남아 탈출하여 평안남도 ○○야전병원과 서울 ○○관(당시 KLO ○○ 부대 본부 주둔지)국군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광복직후 ○○사령부 정보참모부(G-2)는 북한 출신 열혈 반공청년들을 포섭한 후 출신지로 북파하여 북괴정권 내부동향, 군사정보, 산업정보, 북한 주둔 소련군 동향 자료 등을 위 ○○ 정보처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2) 당시 북한에 있는 고향에 거주하고 있었던 청구인은 평북 강계 출신으로 위 ○○사령부 정보참모부 소속 북파첩보공작원이던 청구외 김○○에게 포섭되어 첩보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다른 16명과 함께 현지입대자 명단에 포함되어 ○○사령부 정보참모부 서울 본부에 청구인 이름이 보고된 바 있다. (3) ○○ 사령부 정보참모부는 주한미군철수 이후 1949. 6. 1.부터 서울 ○○호텔(현 ○○호텔) 2층에 연락사무소 KLO(Korea Liaison Office)를 설치하여 대북첩보활동을 은밀히 계속하였다. (4) 청구인이 소속하여 활동하였던 기관은 ○○ 사령부 정보참모부이었으나, 동 정보참모부가 대북첩보활동사무소인 KLO를 창설하여 정보참모부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KLO가 생성되기 직전에 북한에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KLO창설 이전에 ○○사령부 정보참모부 소속으로 청구인이 한 대북첩보활동도 KLO의 첩보활동과 동일선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소속하여 활동하였던 KLO ○○ 부대의 연혁을 살펴보면, 미극동군 사령부 정보참모부가 1949년 설립한 KLO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기구 및 인원을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동 소재 ○○상고에 대원 모집 및 훈련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동 소재 ○○관에는 본부를, 서울 각지에는 안가를 설치하여 대북공작을 수행하다가 1951년 하반기경 FEC/LD(Far East Command/Liaison Detachment)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1952년 상반기경 다시 명칭을 ○○부대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휴전 이후에 최초의 명칭 KLO와 최후의 명칭 ○○을 합하여 현재의 명칭인 KLO ○○부대가 되었다. 라. 청구인이 북한첩보활동을 한 것에 대한 공적기록이 없는 것은 당시 북파첩보대원은 암호명으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청구인이 치료를 받은 시기 및 장소가 전쟁터의 임시야전병원이어서 기록보관이 소홀히 됐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와 대북첩보활동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 자료보완검토결과 통보문서 및 자료확인요청에 대한 통보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KLO○○ 부대 회원수첩, 북한반공투쟁사, 민원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1)총상 후유증, 2)다발성 이물질(우측 대퇴부)”로, 상이당시소속은 “○○유격대”로, 입대일자는 “1948년 4월”로, 상이 연월일은 “1950년 10월”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방부장관의 1999. 6. 19.자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소속은 “육군”으로, 입대일⋅입대장소⋅제대일은 “생략”으로, 복무기간은 “3년 1월”로, 참전기간은 “1950년 9월 ~ 1953년 10월”로, 참전부대명은 “○○ 부대”로, 참전지구는 “서해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 제○○부대장이 2002. 6. 1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 자료보완검토결과 통보문서(문서번호 민발35000-296)』에 의하면, 청구인은 KLO ○○ 부대에서 부대원(특수임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문서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확인요청에 대한 국군 제○○부대장의 『회신문서(문서번호 특보위35000-368)』에 의하면, 위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 자료보완검토결과 통보문서상의 “근무사실 없음”은 당부대 소속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KLO ○○ 부대 관련 민원은 당부대 관할 사무가 아니므로 확인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11. 19.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입대연월일은 “1948년 4월”로, 입대부대는 “육군 KLO ○○ 부대”로, 입대장소는 “서울 ○○”으로, 상이 연월일은 “1950년 10월”로, 상이당시 소속 및 직책은 “KLO ○○부대 첩보원”으로, 상이장소는 “평안남도 ○○군 ○○탄광특별노무자수용소”로, 상이원인은 “1950년 10월 국군 북진 시 정치범 수용소인 ○○탄광특별노무자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정치범을 후퇴하는 인민군이 집단총격하여 총상입음”으로, 상이부위는 “우측 대퇴부”로, 최초진단 연월일은 “1950년 10월”로, 치료병원은 “1.평남 안주 국군○○병원, 2.서울 ○○관 국군○○병원”으로, 상이구분은 “우측 대퇴부 총상”으로, 전역 연월일은 “1953년 9월”로, 전역당시소속을 “KLO ○○ 부대”로, 전역구분 및 역종은 “제대”로,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상이 당시 임무, 상황 및 발생원인이나 사유, 기타 참고사항)은 “1948년 4월 KLO ○○부대 첩보요원으로 북파, 첩보활동 중 1949년 5월 첩보활동이 북한 보위부에 발각, 동지 17명과 더불어 피체, 몇몇 동지들은 총살형에 처하고, 본인은 17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정치범 처형장인 평남 ○○탄광특별노무자수용소에서 복역 중 1950. 6. 25. 6.25발발, 1950년 10월 아군의 북진으로 패퇴하던 인민군이 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정치범들을 집단총격으로 즉결처분하는 과정에서 우측 대퇴부에 큰 총상, 다행히 탈출에 성공, 평남 안주 국군○○병원에서 1차 치료함, 그 후 서울 태○○(KLO ○○부대 본부 주둔지) 국군○○병원에서 2차 치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7. 19. 청구인의 상이(총상 후유증, 대퇴부 다발성 이물질)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한국전쟁과 유격전(1994, 육군본부 발간)’이라는 책자상 한국군 최초의 유격대 결정시기가 1948년 10월 호림부대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1948년 4월 KLO 부대에 입대 및 북파 하였음을 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1. 11. 16.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총상후유증, 2.다발성 이물질, 우측 대퇴부”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본인진술에 의하면 6.25참전 당시 총상을 입으신 분으로, 현재 단순 방사선 사진상 다발성 이물질이 우측 대퇴부에 보이고 있고 관련 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2001. 9. 28.자 X-ray사진에 의하면 우측 대퇴부에 크고 작은 파편으로 보이는 물질이 다수 있는 것이 관찰된다. (사) KLO ○○ 부대 전우회 소속 청구외 엄○○(참전기록번호: ○○, 당시직책: 공작책), 청구외 백○○(참전기록번호: ○○, 당시직책: KLO ○○ 부대 본부 ○○관 경비대장), 청구외 금○○[당시소속: KLO ○○대 SOU(특수공작대)]가 각각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엄○○, 백○○, 금○○는 청구인이 1948년 4월 KLO ○○부대 첩보원으로 북파하여 첩보활동 중 1949년 5월 북한 보위부에게 체포되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정치범 수용소인 ○○탄광특별노무자수용소에서 복역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으며, 1950년 10월 패퇴하던 인민군이 위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들을 집단총격으로 즉결처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우측 대퇴부에 큰 총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탈출에 성공하여 평남 ○○군 국군○○병원과 서울 ○○관(KLO○○부대 본부 주둔지)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며, 만약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형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고 최○○이 2002. 8. 8.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은 재북 당시 중학교 동창생인 청구인이 1950년 10월말 평안남도 소재 ○○국군야전시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것을 직접 목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KLO ○○ 부대 전우회 총연합회에서 발급한 회원수첩에 의하면, 동 연합회의 조직기구는 썬 전우회, 교동⋅파이네풀 전우회⋅스타 전우회, 스케논 전우회, 고-트⋅위스키 전우회, 고-트 속초 전우회, 아벤니서울 전우회, 특수공작 전우회, TLO 전우회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인과 위 엄○○, 금○○는 특수공작대 전우회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백○○은 고-트⋅위스키 전우회 회원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차) 사단법인 ○○촉진회(통일부 허가 법인 제1호는 1975년도에 허가 받은 ○○연구소이고 북한반공투쟁사의 발간연도가 1970년도인 것으로 미루어 사단법인 ○○촉진회는 통일부 허가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에서 1970. 10. 17. 발간한 『북한반공투쟁사』라는 책자에 수록된 김○○의 기고문(1970. 2. 1.자 통일보 게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외 김○○(강계, 김○○ 아들, 치전 졸)는 1948년 여름 서울에서 모 기관을 배경으로 대북공작을 엿보고 있던 동향인 동년배 전모(현재 일본 거주)와 손을 잡고 여러 차례 북으로 드나들면서 정보수집, 북괴전복공작을 하였다. 2) 청구인(28세⋅영변⋅유○○ 아들⋅○○동중 졸⋅전 ○○세무서원⋅○○보건성의약품관리처계획통계과장), 위 김○○(26세⋅강계⋅김○○ 아들⋅치전 졸⋅ 무직), 청구외 김○○(26세⋅강계⋅김○○ 아들⋅○○실업 졸⋅전 ○○세무서원⋅무직), 서○○(26세⋅○○농교 졸⋅전 ○○서원⋅무직), 최○○(26세⋅병희 동생⋅○○사범 출신⋅전 국민교 교사⋅○○중위계급군속⋅군보급소책임자), 김○○(26세⋅강계⋅김○○ 아들⋅○○중 졸⋅전 ○○세무서원⋅○○근무), 독○○(28세⋅삭주⋅○○동중 졸⋅○○산업성전기관리국과장), 전○○(32세⋅강계⋅전○○ 동생⋅○○상업 졸⋅○○에서 상업), 전○○(60세⋅전○○ 부친⋅전 면장⋅○○거주⋅무직), 송○○(35세⋅강계⋅전○○ 사위⋅○○거주), 석○○(25세⋅석○○ 아들⋅○○농교 졸⋅전 ○○영림서원), 문○○(26세⋅전 ○○세무서장 문○○ 아들⋅일본동경제대 재학 중 학병기피⋅○○중학교교사 퇴직), 우○○(25세⋅○○⋅우○○ 아들⋅○○중학 졸⋅철도국 근무), 이○○(25세⋅○○중학 졸⋅철도), 김○○(25세⋅강계⋅북문안 잡화상 김○○ 아들⋅○○상교 졸⋅철도국), 이○○(35세⋅강계⋅이○○ 아들⋅○○고보 졸⋅전 ○○전업사원), 미상인 한 명, 김○○(26세⋅강계⋅김○○연 아들⋅○○중앙대학재학중 학병으로 나가 중지에서 탈출⋅북괴군대위⋅제○○사단작전참모로 있다가 숙청되어 사건발생 약 두 달 전부터 수풍발전소 말단직공으로 근무 중) 등 18명은 1949. 1. 28.(음력 12. 29.) 망년회를 가장하여 평양 ○○리 뒷골목에 위치한 청구외 김○○, 김○○, 서○○가 묵고 있는 하숙집에서 회동을 갖은 후 북괴기관원들에게 체포되었다. 3) 위 김○○은 재판 없이 금고로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1949. 7. 27. 재판에서 위 김○○, 김○○, 서○○, 최○○은 사형을, 청구인은 17년 형을, 위 김○○, 독○○, 전○○, 전○○, 송○○, 석○○, 문○○은 15년 형을, 우○○, 이○○, 김○○, 이○○, 기타 1명은 10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4) 청구인은 선고 후 ○○포 감옥에 수용되어 있다가 6.25 발발 1개월 후에 순천 ○○탄광으로 이감되었다. 거기서 ○○로부터 이감되어온 위 김○○을 만났다. 이 탄광은 강력범 외에 정치범만을 수용한 곳이었다. 중노동부터가 인간상식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참극이었다. 객관적으로 전국(戰局)을 추리해도 이(利) 불리(不利) 간 살아날 길이 막연했다. 1950. 10. 19. 드디어 패도를 표면화한 놈들은 약 6백 명의 놈들이 말하는 반동분자 정치범만을 반대 방향인 뒷문으로 끌어내어 몇 군데 방공호로 몰아넣고 여러 놈이 소총을 난사하여 한꺼번에 처치한 후 아주 반공호 입구를 묻어버렸다. 그러나 얼마 후 청구인은 자신이 살아남았음을 깨달았다. 바른편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끈적거리는 피바다를 더듬어가며 가까이 앉아있던 위 김○○의 생사를 확인해 보았다. 위 김○○은 숨져 있었다. 그 때 천정으로부터 흙덩이가 떨어지면서 한 올의 빛이 비쳤다. 날이 어둡기를 기다리다가 조심조심 천정구멍을 헤치며 밖으로 기어 나왔다. 5) 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사건 장본인 중 단 두 사람의 생존자인 유○○과 김○○을 비롯하여 주동자 김○○의 동생 김○○, 전수업의 형, 사건당시를 목격한 기림리 하숙집 딸 최○○ 등의 증언이 유력한 뒷받침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카) 육군참모총장의 1999. 12. 20.자 민원회신(문서번호 부인37193-3727)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는 위 박○○이 제기한 고 오○○외 35명에 대한 전사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한 후 전사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고인들의 활동이 국가 위란시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음지에서 유격활동에 몸 바친 그들이 공로가 뒤늦게 밝혀져 아쉬움을 남기며, 36명에 대한 공적 및 사망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전사”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전사”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립현충원에 위패건립에 따른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유격군 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사확인서상에 기재된 36명(○○부대 소속)중에는 위 김○○, 서○○, 최○○, 김○○, 독○○, 전○○, 송○○, 석○○, 문○○, 우○○, 이○○, 김○○, 이○○, 김○○, 전○○, 전○○ 등 17명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입대기록이나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1970년도에 발간된 북한반공투쟁사라는 책에 청구인이 대북첩보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집단총격을 받고 치료를 받은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동 책자상에 청구인이 체포될 당시 같이 체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김○○ 외 16명을 육군참모총장이 모두 전사자로 인정하고 국립현충원에 위패를 건립한 점, 청구인이 ○○부대원으로서 1950년 9월부터 1953년 10월까지 참전한 바 있음을 국방부장관이 사실 확인한 점, KLO ○○ 부대 전우회 회원수첩에 청구인이 특수공작대 전우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KLO ○○ 부대 전우회 회원인 청구외 엄○○, 백○○ 및 금○○가 청구인이 KLO ○○ 부대요원임을 일관되게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상 후유증과 우측 대퇴부 다발성 이물질이 있으며, 엑스레이 사진에도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입대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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