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05. 8. 29. 결정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행심2005-372∼408
요지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신청·청구기간 경과시 각하결정을 규정한 바,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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