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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5. 8. 29. 결정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행심2005-274∼371

요지

업무시설의 일부에 영업설비를 설치하였다 하여, 용도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용도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입법목적에도 배치되며, 주차장의 경우 용도지수 분류상 복합건물의 차고를 차량관련시설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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