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1047-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년 육군에 입대하여 "우 신장결석"으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복부에 스펀지와 거즈종류가 들어간 채로 봉합되어 전역 후에 원인 모를 병으로 통증을 앓아 오다가 2001년 우측 신장에 물혹 제거술을 받았고, 제2○○심의회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2. 1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30.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병원에서 치료한 "우 신장결석"의 수술후유증으로 볼 수 없고, 담당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2. 5. 12.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대 크레인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73. 2. 12. 신우결석으로 군병원에서 결석제거술을 받았는데, 그 때 우측신장 뒷부분에 스펀지와 거즈종류가 들어간 채로 봉합이 되었고, 상처를 치료받고 퇴원하여 재복무를 하다가 1975. 3. 27. 만기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 중장비 기술자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던 중 10년이 지난 쯤부터 원인 모를 병으로 몸살 같은 통증이 있어 진통제와 여러 가지 약으로 1년 정도를 버티며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1987년 2월경부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직장을 사직하고 경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다각도로 검진을 받았으나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가정을 떠나 산중 암자 등에서 온갖 좋은 한약과 양약을 다 써가며 치료를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가정형편은 엉망이 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게 되었다. 나. 그러던 중 2001. 8. 16. 청구인이 혼수상태에 빠졌고,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신장에서 발견된 물혹 제거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이물질인 스펀지와 거즈종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와 같은 이물질이 각종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후유장애진단서를 발부받아 피청구인에게 1차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결정통보를 받았다. 다. 그 이후 제○○심의회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2차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3. 1. 30.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군의관의 실수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발생한 결과를 인정하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국가에서 배상을 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지금까지의 진료비와 약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배상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추후 치료비 등은 어떻게 한다는 지에 대한 결정도 없었다. 라. 국가의 실수로 한 가정이 파탄되고, 가장으로서의 구실도 못하는 비참한 몰골로 생활하고 있으니 추후 치료라도 보훈병원에서 받을 수 있고, 무지한 국민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배상결정서, 심의의결서, 후유장애진단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5. 3.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신장 및 요관 결석"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신장결석"으로, 현상병명은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우측 신장내 농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위경위로는 청구인이 ○○사단 근무 중 과로로 신장ㆍ요관에 결석이 생겼으며,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73. 1. 11.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병상일지 가운데 1973. 1. 12.자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6년 봄부터 오른쪽 옆구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1973. 7. 30.자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 1. 11. 신우결석으로 입원하여 1973. 2. 12. 신우결적을 제거하고, 장기간 신우결석으로 인한 신우염을 치료해 온 바, 현재 X-ray 소견상, 임상병리검사상 하등의 이상을 발견할 수 없고, 퇴원 후 자대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간주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공사상 구분란에는 "사상"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8. 30. ○○대학교 ○○병원에서 물혹 제거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를 한 결과 군병원에서 결석제거술을 할 당시 스펀지와 거즈종류가 들어간 채로 봉합된 사실이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2001.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1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제○○심의회는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73. 2. 12.경 결석제거술을 받았고, ○○대학교 ○○병원의 정밀진단 결과 우측신장의 종양은 스폰지와 거즈로 판명되었으며,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 외에로 개복수술을 한 흔적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1973. 2. 12.경 위 병원소속 성명불상자의 과실로 청구인의 신장에 스펀지와 거즈가 삽입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를 입힌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2002. 11. 2. 청구인과 그 가족(처와 2명의 자)에게 요양비와 장해배상금 등으로 총 2,181만 5,469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위 제○○심의회의 국가배상결정서를 첨부하여 2002. 11. 27.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우 신우결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은 군병원에서 치료한 "우 신장결석"의 수술후유증 등으로 볼 수 없고, 담당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17.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학교 ○○병원에서 2001. 12. 19.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 현상병명과 같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후복막강에 종물이 발견되었고, 제거수술을 시행(2001. 8. 30)하였으며, 조직검사 결과 스펀지와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2001. 9. 19.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2002. 12. 6.자로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과 주요 검사소견 등은 위 진단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최종 노동력 상실률은 15%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봉합할 당시 들어갔던 스펀지와 거즈종류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질병으로 인정되는데, 군의관이 치료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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