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 합의 유효성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52
요지
주택조합의 상근 임원이 주택정비사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형사기소되어 조합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향후 퇴직 시 퇴직급여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불문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다36762 판결 참조) - 귀 질의 내용이 퇴직 예정일을 정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시 퇴직급여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제기하지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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