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99-30번지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3. 1. 25.경부터 우안의 시력감퇴를 느껴 1993. 2. 17.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3. 2. 1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신성고혈압, 타카야수씨 혈관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3. 3. 9. 의병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에 우측신장절제술을 받았으며, 현재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9.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 1. 24. ○○청장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혈압이나 내과 및 비뇨기과 등 모든 종목에서 정상인의 상태와 대동소이하게 나와 2등급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였고, 6주간의 신병훈련, 중대전술훈련, 동계 혹한기훈련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휴전선(GOP)에서 2인 1개조로 1일 12시간씩 적과 대치된 긴장된 상태로 1년 동안 상황근무를 하였다. 나. 1993. 1. 25.경부터 우안의 시력감퇴를 느껴 1993. 2. 11. 자대 군의관의 진료를 받은 후 1993. 2. 17.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한 결과 “고혈압, 망막염, 결핵, 단백뇨”로 판정되어 1993. 2. 1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신성고혈압, 타카야수씨 혈관염”으로 최종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93. 3. 9.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1993. 3. 18.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3. 5. 3.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현재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어 생계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 청구인의 위 질병은 GOP에서 1년동안 적과 대치하고 있는 긴장감과 압박감 및 12시간의 근무체계가 청구인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발병된 것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직계가족 중 그 누구도 타카야수씨 혈관염에 감염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명확한 근거도 없고 추측에 불과한 선천성 소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3. 3. 9.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타카야수씨 혈관염”으로, 현상병명은 “1)동맥염(카카야수씨 동맥염) 의증 2)우측 신장 절제된 상태 3)고혈압”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92. 12. 12사단 근무 중 고혈압이 발생해 후송되었으며,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93. 2. 19. 국군○○병원에 입원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2. 17.부터 1993. 2. 19.까지 국군△△병원에서 “악성고혈압, 고혈압성 망막증, 단백뇨”의 진단을 받은 후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3. 2. 19. 국군○○병원에서 “신성고혈압, 타카야수씨 혈관염”의 진단을 받고 1993. 3. 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인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위 원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타카야수씨 혈관염”의 발병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른 대부분의 혈관염과 마찬가지로 면역기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면역질환은 거의 대부분이 선천성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자가면역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신성고혈압”은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타카야수씨 혈관염”의 발병에 따른 증상으로 보여지므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동맥염(타카야수씨 동맥염) 의증, 우측신장 절제된 상태,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소견란에는 청구인이 동 병원에 1993. 3. 18.부터 1993. 4. 8.까지, 1993. 4. 30.부터 1993. 5. 18.까지 입원하였으며, 1993. 3. 22. 동맥조영술 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받았고, 1993. 5. 3. 우측 신장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2001. 8. 28. 시행한 뇨검사, 신기능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발급한 2002.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신장 절제된 상태, 신성고혈압(과거력), 동맥염(타카야수씨 병) 의증(과거력)”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는 동맥염(타카야수씨 병)이 원인인 것으로 의심되는 “신성고혈압”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로서, 이학적 검사(혈압 포함), 복부 혈관 CT촬영, 말초혈액검사, 신기능검사, 소변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특이소견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타카야수씨 혈관염”으로 통보하였고, 위 원상병명으로 인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발급한 2002.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신성고혈압”은 “동맥염(타카야수씨 병)”이 원인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되어 있고, “동맥염(타카야수씨 병)”의 발병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른 대부분의 혈관염과 마찬가지로 면역기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면역질환은 거의 대부분이 선천성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자가면역질환이므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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