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시 ○○동 613-1 ○○아파트 201동 15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홍○○(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평소에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의 기재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평소 체력은 건강하였으나 사망전 수개 월 동안 자주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또 뒷머리가 땡긴다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는데 확인해 보니 야간근무 등의 격무가 그 근본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청구인은 고인이 근무시간 외에 자택에서 사망하였다고 하나 고인은 당시 앞 근무를 마치고 후반 야간근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에 집에 들어와 피곤을 풀기 위하여 누워서 잠시 수면을 취하던 중 사망한 점, 피청구인은 ○○의료원에서 발급한 시체검사서상에 사망원인의 기재근거 및 의학소견이 없다고 하나 이는 마땅히 의사가 밝혀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비해당결정통보,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건강진단표, 진술조서, 변사사건발생보고및지휘건의, 사망경위서, 시체검안서, 진료확인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경찰관사망(순직)사고 발생보고, 사망경찰관 발생보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77. 2. 21. 순경 공채로 임용되어 1999. 3. 1. 경사로 근속승진한 뒤 2000. 12. 1.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2001. 4. 20. 충청남도○○의료원장이 발행을 확인한 의사 육○○(면허번호 제○○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4. 20. 12:30경”으로, 사망장소는 “○○시 ○○동 613-1 ○○아파트 201동 1503호”로, 사망 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 미상, 중간선행사인 :미상, 선행사인 : 만성피로증후군에 의한 급사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7. 14. 경찰청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란에 “과로에 의한 만성피로증후군에 의한 급사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1.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대상자로 결정․통보하였다. (마)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고인에 대한 2000년 건강진단표에 의하면, 1차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혈압관리 및 콜레스테롤관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서의 변사사건발생보고및지휘건의(전통)에 의하면, 고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2001. 4. 19. 0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주간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2001. 4. 20. 21:00경부터 야간근무를 위하여 자가에서 대기근무중 고인이 안방에서 상,하 회색 추레닝을 입은 채 반듯한 자세로 사망하였고, 발견 당시 얼굴이 창백한 것 외에 외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청구외 조○○ 경장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는 고인의 딸(홍△△)에게 아빠가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물어보니 지금까지 몸이 아픈 적이 없었다는 진술과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 사무실에서 저와 직원들간의 대화 중 무슨 이유인지 뒷골이 왜 자주 땡기는지 모르겠다며 뒷목 부위를 만지며 고통을 호소한 점으로 봐서 요즘 근무하기 가장 어려운 파출소에서 잦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이 왜 사망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남편은 평소 지병이나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였고 오늘도 평소대로 근무한 후 퇴근하여 피곤하다며 잠을 자다가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야간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남편의 사인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부검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남편이 사망한 것은 평소 건강상태로 봐서는 계속되는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의 누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경찰서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년과 2001년 현재까지 병가를 실시한 적이 없고,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한 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2000년 건강진단시 혈압(최고 140, 최저 94)과 콜레스테롤(252mg/dl)반응을 보였으나 이는 경찰공무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지병은 없었고, ----- ○○파출소의 치안여건은 관할구역이 20.74㎢에 16,000명의 인구를 경찰관 1인당 1,230명을 담당하며 금융기관 등 총 78개의 기관단체 등 치안수요가 밀집된 지역으로 1일 평균 20여건의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이 잦은 파출소로 ----- 고인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업무폭주 등으로 그 동안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과로사한 것으로 ----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0. 26.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의 기재근거 및 의학소견이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 확인이 곤란하고 의무기록지의 기재 사실만으로 만성피로증후군에 의한 급사로 추정할 수 없고, 파출소부소장으로 일상 업무 이외에 특별히 과로하여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중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야간근무 등의 격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인과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던 청구외 조○○경장도 고인이 근무하기 가장 어려운 파출소에서 잦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구체적으로 다른 경찰공무원보다 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또한 고인의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사인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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