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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831 ○○마을 ○○아파트 217-16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통신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99년 6월경 사격훈련을 마친 후 이명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 후 2001. 5. 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3.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통신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1999년 6월경 사격훈련후 갑자기 왼쪽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심하여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자대 의무대에서 귀치료 복용약 1주일분을 수령하여 복용하였고 불편한 몸으로 군생활 26개월을 마치고 제대를 하였는데 전역후 증세가 더욱 심해져 일반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으로 판명되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위와 같은 질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복무기록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2. 육군에 입대하여 2001. 5. 1.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3.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소음성난청(의증), 이명증(의증)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년 6월로, 상이장소는 사격장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99. 3. 2. 입대후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99년 6월경 사격훈련중 이명증, 소음성 난청으로 연대의무대, 국군○○병원에 입원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란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5.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소재 ○○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2001. 10.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음성 난청(의증), 이명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으로는 이학적 검사상 양측고막은 별다른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고, 2001. 10. 13일 본원 외래에서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양측 모두 고음에서 청력감소보임. 환자진술상 좌측 귀쪽에서 윙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하고 잘 안들리는 것 같다 하며 군대에서 사격후부터 발생했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이명증(의증), 소음성 난청(의증)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5. 1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소음성 난청(의증), 이명증(의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만한 외상력 등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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