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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전라북도 ○○시 ○○동 951-6 11통 5반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5.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89. 2. 28. 국군○○병원에서 "당뇨병"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89. 3. 1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89. 5.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은 특정한 바이러스에 의하여 랑게르한스섬이 침입되기 쉽거나 자가 면역반응을 일으키기가 쉬운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입대하기 전에 당뇨병을 앓은 적이 없는 청구인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입대하여 군 복무중 모종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당뇨병이 발생하였다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및 바이러스 감염을 막지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대는 쌀과 보리가 아닌 인스탄트 식품인 햄버거가 주식이어서 청구인은 선택권 없이 청구인의 식습관과 전혀 맞지 않는 햄버거를 먹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 바, 이러한 스트레스 역시 당뇨병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점,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 유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하여도 국가가 바이러스 감염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못하였고, 그 치료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징병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하는 장병에게 인스탄트 음식인 햄버거를 급식함으로서 청구인에게 정신적ㆍ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여 당뇨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군△△병원의 진료기록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5.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9. 5. 15.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상이경위는 "1988. 5. 17.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88년 2월경 당뇨병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2. 28. 현리병원, 1989. 3. 7. ◇◇병원, 1989. 3. 16.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89. 2. 28.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비교적 잘 지내던 중 1988년 12월 전방 GOP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하체에 쥐가 많이 나고 물을 많이 먹게되어 자세한 검진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공사 ○○대학교병원 운영 ○○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2. 10.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 및 추적관찰 요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1989년 2월경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외 공무관련성에 대한 기록확인은 불가하고, 당뇨병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당뇨병으로 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뇨병은 소변중에 당이 나오는 것을 말하나, 일상적으로는 혈중의 당이 나오고 이에 수반되는 대사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췌장의 랑게르한섬(Langerhans' islands)의 베타(β)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조직에서의 작용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인슐린은 혈액을 타고 근육세포, 간세포, 지방세포 등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세포내 투과성을 급격히 변화시켜 글리코겐, 지방산 및 단백질 등의 합성을 촉진하여 고혈당일 때 혈액속의 포도당을 세포속으로 운반하는 속도를 높여 혈당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 유전적 인자, 바이러스 감염 및 자가면역의 감염 등으로 췌장의 랑게르한섬의 베타(β)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당뇨병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뇨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 유전적 인자, 바이러스 감염 및 자가면역의 감염 등으로 췌장의 랑게르한섬의 베타(β)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당뇨병의 일환인 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당뇨병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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