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1287-2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4. 4. 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7.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 제○○훈련소 창설시 건설현장 경비병으로 선발되어 공사완공과 동시에 기간요원병사로 복무하던 중 감기로 인한 병세가 악화되어 군병원에서 폐결핵(폐렴)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으며,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데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4. 3. 12.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4. 4. 4.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0. 14.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성심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2. 7.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어린 시절 청구인과 한 마을에서 살았다는 청구외 공○○은 청구인이 군인의 직무를 다하던 중 심한 폐질환으로 전역한 후, 현재까지 극심한 오한, 기침, 가슴앓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왔으나 지금은 노환으로 건강히 심히 쇠퇴하여 매사에 삶의 의욕도 상실한 처지라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인우보증을 2003. 3. 23.자로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발병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어떤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더구나 그 질병이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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