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449-5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에서 훈련중이던 1985년 12월경 요통 및 좌골신경통이 발생한 후 1986. 1. 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핵탈출증(L4-5)”의 진단하에 후궁 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인 1986. 8. 7. 의병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1. 6.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L4-5)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 제○○훈련소에서 훈련중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으나 조교로부터 꾀병을 부린다며 욕설까지 듣는 무시를 당하였고, 이후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육군○○학교에 입교하여 3주차 유격훈련 중 얼차려를 받다가 조교로부터 허리를 밟히게 된 후부터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교육을 계속 받다가, 갑자기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어 동료의 부축으로 의무실에 옮겨진 며칠 후 국군△△병원에 외진을 나가 수핵탈출증이란 검진결과를 받고 1986. 1. 7. 동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 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한 후 치료를 받다가 1986. 8. 7.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입소전 충분한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한 건강한 청년이었던 점,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육을 받던 3주째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상이 당시 청구인을 부축하여 의무실에 데려다 준 동료 병사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입영연월일은 “1985. 10. 18.”로, 전역연월일은 “1986. 8. 7.”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10.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6년 2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1)제4-5요추간 추핵탈출증, 2)제5요추 천추간 추핵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85. 10. 18. 입대 후 ○○학교 소속으로 근무중 1986년 2월경 허리 부상으로 국군△△병원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1985. 10. 18. 입대, 1986. 1. 7. 수핵탈출증 공상으로 국군△△병원 입원, 1986. 8. 7. 국군△△병원에서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입대 후 2개월만에 특별한 외상 없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의 2002. 5. 2. 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1985. 10. 18. ○○ 훈련소에 ○○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6주간 기초훈련을 마치고, 육군○○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3주차 교육과정에서 동기생인 청구인을 부축하여 ○○학교 의무대에 동행한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본인은 청구인과 같이 ○○ 후보생으로 1985. 10. 18. ○○ 훈련소에 입대하여, 6주간의 기본 훈련을 마치고 육군○○학교에 입교하여 훈련을 함께 받았으며, 훈련도중 청구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동기생인 청구외 김○○와 함께 청구인을 부축하여 의무대까지 동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는 “상기 사병은 육군○○학교에서 훈련 도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 1985. 12. 20. 국군△△병원에 외진하여 상기병명이 의심된 바 입원 후 신경학적 검사 및 특수촬영에 의해 상기병명이 확인되어 1986. 5. 15. 척추 후궁 절제술을 시행받은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 기록상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후 2개월만에 특별한 외상 없이 발생된 것으로 기록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군공무중 외상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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