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9. 28. 결정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4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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