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92-2번지 ○○아파트 116동 8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11.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92. 2. 15.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에 부상(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입고 민간병원에 입원치료 후 1992. 5. 6.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부상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2. 2. 15. 18:00경 퇴근하기 위하여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번호미상의 차량에 의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즉시 부대로 위 사고내용을 보고하였으나 당시 군병원 입원기준에 의하면 현역병만 군병원의 입원대상이 되고 방위병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민간병원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2. 5. 6.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위 사고 당시 청구인의 지휘관이었던 청구외 류○○의 사실확인서와 인사담당 하사관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류○○과 이○○는 청구인이 1992. 2. 15. 영업용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군병원 입원기준에 대한 규정상 방위병의 경우 군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 청구인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 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전력구분란에 의병전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증자료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점, 청구인은 위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장애를 받고 있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1. 4. 육군에 입대하여 1992. 5. 6.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역종은 “제2국민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2. 2. 1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병명으로 1992. 2. 17. 본원에서 추간판 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현역복무 및 예비군복무표에 의하면, 기타란에 청구인이 1992. 1. 18.부터 1992. 2. 6.까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가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8. 청구인이 군복무 중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도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당시 청구인의 지휘관이었던 청구외 류○○의 사실확인서와 인사담당 하사관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류○○과 이○○는 청구인이 1992. 2. 15. 영업용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군병원 입원기준에 대한 규정상 방위병의 경우 군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 청구인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 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국방부 행정편람인 환자업무처리절차(1985. 12. 10.)에 규정되어 있는 “15. 방위병 진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5-2. 진료대상 : 방위병의 진료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상 및 공상자에 한하여 진료를 제공한다. 2. 교육소집중인 자와 구금 및 수감중인 자는 비전공상자도 진료를 제공한다. 3. 비전공상자는 질병 병가를 부여하여 자비로 가료하도록 한다. 15-3. 의료시설의 지정 ① 방위소집되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부상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군부대 또는 파견기관의 장에게 가료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가료신청서를 접수한 군부대 또는 파견기관의 장은 부상확인서를 발급하여 가료신청서(부상확인서 첨부)를 군소집부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가료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소집부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군소집부대장은 국가의료시설(군의료시설을 포함하며, 이를 우선한다.)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중에서 지정하되, 그 의료시설의 미비․기술능력의 부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적합한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다만, 인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을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응급가료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여야 한다. ⑤ 지정된 의료시설에서의 가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1992. 2. 15.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군복무 중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가 입은 상이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1992. 2. 15. 군복무 중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의 현역복무 및 예비군 복무표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위 복무표의 기타란에 1992. 1. 18.부터 1992. 2. 6.까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992. 2. 15. 이후에 병가를 사용하고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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