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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5. 6. 27. 결정

체비지와 연접된 주택건설용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공매로 체비지가 매각하자 위 건설용 토지를 3년내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기각)

2005-0245

요지

체비지와 연접된 주택건설용 토지를 매입했다가 공매로 체비지가 매각하자 건설용 토지를 매각했으나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도 토지를 취득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해 해소했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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