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95-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10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측 손목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후 1955. 8.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측 손목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육군본부에서는 1950년 7월부터 10월경까지의 기록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당시 ○○육군병원에 약 200명의 부상병이 입원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병상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관련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50. 7. 25.”로, 전역일은 “1955. 8. 23.”로, 전역 당시 계급은 “중사”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0년 10월경”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1)좌 수부 근위축 및 변형구축, 2)좌수 정중 및 척골신경 부전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도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1. 1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 수부 근위축 및 변형구축, 2)좌수 정중 및 척골신경 부전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측 손목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사실ㆍ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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