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상남도 ○○시 ○○동 832-30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원상병명: 황반부변성 우안, 현상병명: 양안 시신경위축, 유리체 혼탁)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황반부변성 우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오른쪽 눈에 뿌연 증상이 생겨 이를 호소하였으나 당시 내무반장이 외형상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꾀병으로 간주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정기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망막변성”으로 나왔으며, 귀대하여 다리부상을 계기로 ○○병원 및 부산○○병원에서 다리치료와 함께 안과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징병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입영대상자로 입대한 점, 황반부변성의 발생이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나 가족 중에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은 신병훈련소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과 정신적인 긴장감 그리고 환경변화에 의하여 발병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전공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3.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3. 10.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3년 5월”로, 원상병명은 “황반부변성 우안”으로, 현상병명은 “양안 시신경위축, 유리체 혼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3. 25. 제○○사단 병기중대 수송부 운전병직에 있으면서 과로로 시력이 감퇴되어(현병력지란에는 지난해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우측눈 시력장애로 기재됨) 1973. 4. 3. ○○병원으로 후송되어 “황반부변성 우”로 진단받고 치료했으나 별차도가 없어 1973. 6. 2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망막변성 우”로 진단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우안 황반부변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지난해(1972년경)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우측눈에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막변성은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안 황반부 변성”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2. 2. 15.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망막변성이란 정확하게 구별되는 한 종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형태의 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많은 경우가 유전적인 질환이지만 염증성, 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은 양안에서 발생하지만 단안에서 국한된 경우도 있고 단안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쪽 눈에 점차적으로 올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망막에 특징적인 색소 침착이 있고 전반적인 망막기능이 나쁠 경우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망막의 중심부분(황반부)까지 침범하지 않는 한 환자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망막의 중심부분이 침범되면 급격한 시력감소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외사시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바)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0.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시신경 위축, 유리체 혼탁”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신병훈련소의 강도 높은 훈련과 정신적인 긴장감 그리고 환경변화에 의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우측 눈에 시력장애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며, 망막변성의 발병원인으로는 많은 경우가 유전적인 질환이지만 염증성, 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따라서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이 건 질병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청구인이 받은 신병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에서의 공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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