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5. 6. 11. 결정
기간제가 아닌 회원권을 소유한 자가 노후된 골프장의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경정)
2005-0241
요지
기간제가 아닌 회원권을 소유한 자가 노후 골프장의 시설개보수를 위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경우임에도 기간제 골프회원권과 같이 그 추가금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적용해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나,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 부과사유 발생으로 취득신고를 해야함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3.14. 부과고지한 취득세 29,604,000원, 농어촌특별세 2,713,700원, 합계 32,317,700원을 취득세 21,420,000원, 농어촌특별세 1,963,500원, 합계 23,383,5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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