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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2단지 205-301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가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28. 병상일지상 입대전에 차량사고로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좌측 무릎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자대배치를 받아 훈련을 받 05397 - 1 다가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19.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1. 4. 30. 국군○○병원에 입실하였으며, 2001. 8. 24. 좌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고, 2001. 10. 2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으로, 현상병명은 “좌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및 후외방 회전 불안정성 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1. 3. 2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 7월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2.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전에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05397 - 2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3.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공무수행중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에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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