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5. 5. 30. 결정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2005-0237
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단서에서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12.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9,993,070원, 지방교육세 1,998,600원, 농어촌특별세 1,475,450원, 합계 13,467,120원은 기각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