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국 ○ ○ 전라남도 ○○군 ○○읍 ○○리 3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13.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12. 20. 다리복구공사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와 가슴 등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 1. 16.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다리복구공사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군 병원에서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의 거주표에도 입원기록이 있으며, 최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의병전역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도 별 증상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엿을 만들다 쓰러져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잘못도 없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16.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피부상처 반흔, 전흉벽”으로 되어 있고, 거주표에 1953. 12. 7.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29.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추후 일정기간 동안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를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동일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피부상처 반흔, 전흉벽”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1953년 군 복무중 도로 작업도중 전흉부를 다쳤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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