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5. 5. 19. 결정
사권제한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고수익사업용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여부(경정)
2005-0184
요지
약 30년간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회원제 등록골프장용 토지가 아니며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골프연습장으로 고수익사업용에 제공된다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10.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494,811,450원, 도시계획세 25,134,350원, 지방교육세 98,962,290원, 농어촌특별세 73,307,170원, 합계 691,215,260원을 종합토지세 185,432,830원, 지방교육세 37,086,560원, 농어촌특별세 26,997,570원, 합계 249,516,96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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