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5. 16. 결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수ㆍ도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196
요지
주주명부에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3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주식양수·도일에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