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9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203-47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기보사 소속으로 복무중 상이(진주종성 중이염, 요추부․경추부 수핵탈출증 등)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1. 9.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년 12월부터 1994년 7월까지 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포사격에 노출되어 귀가 아팠으나 업무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민간병원에서 중이염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기보사 포병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중 각종 훈련과 과중한 업무로 다시 위 증세가 악화되었고, 또한 군복무로 발생한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다리저림현상 등으로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14년가량의 군복무로 발생한 상이로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입대전 귀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교로 1987. 12. 19. 임관하여 2001. 9.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장 발행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명은 “좌측 진주종성 만성중이염, 제4-5번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번 경추부 수핵탈출증, 전정기능 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현상병명은 “좌측 진주종성 만성중이염, 제4-5번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번 경추부 수핵탈출증, 전정기능 장애”로, 원상병명은 “현기증”으로, 상이연월일은 “1997년 9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4.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진주종성 중이염의 발병원인은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는데 후천성에는 중이염과 관련이 없는 일차성 진주종과 중이염이나 고막천공과 관계가 있는 이차성 진주종으로 나뉘는데 이차성 진주종의 원인은 확실히 단정하기 곤란하나 대개 고막천공, 화농성중이염, 이관 기능장애 등으로 생각되고 있고, 또한 만성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또한 추간판탈출증도 병상일지 등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군복무중 대포 소리 등으로 “좌측 진주종성 만성중이염”을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만성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관련기록에 좌측귀에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4-5번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번 경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은 바, 별다른 외상없이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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