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5. 10. 결정
주택이 별장으로서의 요건인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여부(기각)
2005-0223
요지
주택 취득 후 입주대기 상태라고 하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해도 이미 별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