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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동 1940-1 ○○아파트 104동 208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6. 2. 2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5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발에 관통상을 입고 군단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56.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군단 헌병대소속 중대장으로 1951년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좌측 발에 총상을 입고 군단자대 의무대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계속 복무를 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1956. 8. 31. 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은 당시 군병원에 후송되지 아니하고 의무대에서만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 부상 당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6.25.라는 급박한 전시상황이라 상이부위의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응급치료만 받은 채 전투에 임하였다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당시 군단장이었던 청구외 유○○과 당시 헌병부장이었던 청구외 박○○이 인우보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6. 2.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6. 25.사변 당시 ○○군단 헌병대 소속으로 참전하였고, 1956. 8.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년 5월”로, 현상병명은 “좌측 족부 관통상”으로, 상이경위는 “46. 2. 28. 입대후 ○○군단 헌병대 소속으로 ○○리지구 전투중 1951년 5월경 좌측 다리 발등 총상으로 군단의무대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8.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 1860-1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2. 4. 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족부 관통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동통 및 저림감을 호소하며 거동이 부자연스런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청구인이 소속된 제○○군단의 군단장이었고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였던 예비역 육군중장인 청구외 유○○이 2001년 4월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 25.당시 제○○군단 산하 ○○중대에 배속되어 ○○리 삼거리 교량에서 이동할 무렵 기습공격으로 적탄에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군단장으로 목격된 사실은 없으나 중대장보고에 의하여 부상당한 경위가 확인되었고, 부상당한 상처를 확인해 본 바도 있으며, 치료를 잘 받으라고 한 바 있다”고 하였다. (바) 당시 청구인의 직속상관으로 예비역 육군준장인 청구외 박○○이 2002. 4. 1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창설 당시부터 헌병으로서 6. 25.전쟁 당시 일선근무를 많이 한 자로서 1951년 5월경 중공군 2차 공세에 강원도 △△리와 ○○리 간에서 ○○군단 산하 ○○사단 및 △△사단이 포위될 위기에 처할 때 용감하게 싸우는 중 당시 직속상관인 군단헌병부장으로서 중대장이 부상당했다는 보고를 확인한 바 있고, 자대의무대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를 해왔다”고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이를 당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구인이 소속된 군단의 군단장이었던 위 유○○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보고받았고, 그 후 직접 찾아가서 상처부위를 확인한 후 치료를 잘 받으라고 격려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직속상관으로 군단 헌병부장이었던 위 박○○이 6. 25.당시인 1951년 5월경 중공군 2차 공세 때 청구인이 부상당한 후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으며 계속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였으며, 인우보증의 경우 그 보증인과 청구인과의 관계, 특히 직무상 관계여하에 따라 그 증거력과 신빙성의 인정 정도가 달라져야 할 것인 바, 당시 청구인 소속 군단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전투 중 휘하전력의 손실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당시의 군단장으로서 후에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청구외 유○○과 당시 청구인의 소속 상관이었던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부상을 보고받고 상처부위를 확인하면서 가료지시와 격려를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은 소속 지휘관이 그 직무상 공식적으로 지득하고 조치한 직무상황을 진술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당시의 보고내용과 조치내용에 관한 문서화된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에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이에 관하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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