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군 ○○면 ○○리 393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3. 의가사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확인할 수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고관절과 치골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5. 7. 3. 의가사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시골 오지에 살다보니 국가유공자 제도를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 제도를 알게 되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병상일지나 입원기록 등은 국가가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전쟁 중에 부상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고향 주민 “최○○”가 입증을 하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3. 전역하였으며, 전역구분은 “가제”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4. 19.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현상병명은 “치골유합 및 좌측 고관절염 열상”으로, 상이경위는 “1953년 7월 1일 입대 후 ○○대대 소속으로 화천지구 인민군소탕 전투중 1954년 3월경 좌고관절부 열상, 치골유합으로 서울○○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1953년 7월 1일 입대, 1955년 7월 3일 가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전라북도 ○○시 소재 지방공사○○의료원에서 2002. 1.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골유합 및 좌측 고관절부 열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은 “좌측 고관절부에 기왕의 열상흔적 및 단순 방사선 소견상 치골 유합 소견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년 7월 1일 입대하여 전투 중에 다리를 다쳐 의가사제대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2. 5. 1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 중에 좌측 고관절 및 치골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하니하였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상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3. 의가사제대를 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위 최○○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말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위 최○○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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