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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152-1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로 말미암아 “뇌실질 출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3.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악대에 배치되어 트롬본을 연주하면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낼 때마다 뇌혈관이 점점 약해졌고,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하여 트럼본을 연주하다가 하악관절이 탈구되었으며, 하악관절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나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쓰러져 “뇌실질 출혈”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말미암았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6. 육군에 입대하여 2000. 2. 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수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첨부된 1999. 6. 16.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가중 원인이 불명확한 사고(교통사고나 폭력으로 의심중)로 길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로 입원하였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병원의 1999. 7. 8.자 진단서에 의하면, 개두술을 시행하기 전에 뇌혈관 조영술 등의 검사 소견상 혈관 이상 소견은 없었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휴가중 불명확한 원인으로 쓰러졌다는 기록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4.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악대에서 트럼본을 연주하다가 뇌혈관이 약해져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휴가중 원인이 불명확한 사고로 길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수술전에 청구인의 뇌혈관에 이상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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